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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프로젝트 글로벌창의인재양성소로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발급받다

코치 박현진 2015. 2. 20. 20:45

300프로젝트가 올해로 4년차이다.

그간 300프로젝트를 공식화 할 수 있는 것은 공식 카페와 300프로젝트 출간저서다. 

이제는 실체가 있어야겠다는 판단으로 단체등록을 하기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을 추진했다.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주무관청에 전화를 해 문의했다.

그리고 나는 전시행정, 관료주의에 일주일을 시달리게 되었다. 
전화할 때마다 자신의 관청업무가 아닌 것 같다며 다른 부서를 돌리기 바빴고, 

심지어 담당자가 될지도 모르는 분은 때에 맞춰 외근과 휴가도 잤았다. 


그러다 서울시청에 전화를 했고 유독 친절한 담당자를 만나

비영리 사단법인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음을 알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300프로젝트의 공식적인 실체를 만들려는 것이었기에 비영리 민간단체를 우선 실해해보기로 했다.

친절한 담당자는 우리가 하는 사업을 문서로 설명한 것이 있느냐고 해서 브리핑 자료를 보내주었다. 

그리고 곧 평생교육과보다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진행하는 편이 좋겠다는 답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서울시 담당자들은 일단 친절하고, 

최대한 도움을 주려고 했으며,

내가 등록하려는 사업이 어떤것인지 사업제안서도 꼼꼼히 먼저 읽어봐줬다. 


일자리정책과로 등록부서가 확정되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목표가 생겼고 담당자가 생기니 바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요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서울시 NGO협력센터 : http://club.seoul.go.kr/club/club_main.jsp?cid=ngo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 신규등록 안내 



하단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이 서류를 참고삼아 그간의 실적을 작성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도 추가해서 총 14부의 문서를 제출했다. 

300프로젝트가 기록을 베이스로 하는지라 서류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았다.

4년동안의 보도자료등 공식적인 행사자료만 모아도 한가득이었다.


제출한 다음날 담당주무관이 실사를 왔고, 

20일 소요된다는 업무가 등록증이 우편으로 날아오기까지 일주일만이었다. 

수없이 관공서에 전화하면서 느낀 '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게한 업무처리였다.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소' 

300프로젝트가 한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고

이제는 어떻게 그릇을 채울지 기대된다. 

다시 한 번 빠른 일처리를 도와준 일자리정책과 주무관님께 감사를 드린다.